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취업한 경우
퇴사할 때의 첫 정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정도만 반영하여 간단히 정산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재취업해서~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준비
-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기
-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
- 기한을 놓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주의사항
-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될 수 있음
-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합산하여 신고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준비
구체적인 신고 절차 (순서로대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 신고)' 작성
-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신청
일반 연말정산과 퇴직 시 연말정산의 차이점
👏 퇴직 시 연말정산의 특징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
✔ 개인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미포함
✔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계산
✔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
👏 공제 항목 구분
근무기간 동안만 공제되는 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총액이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 기부금
- 연금저축
환급금액을 최대화하는 방법
1. 꼼꼼한 서류 준비
근무기간 동안의 모든 공제 가능한 영수증 수집
특히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중요
2. 전문가 상담 활용
복잡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나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3. 홈택스 적극 활용
3월 10일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항목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어려운 용어 설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세금 내역을 정리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와 세금을 매월 기록한 장부
세금 추징: 덜 낸 세금을 나중에 추가로 내야 하는 것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잘못 냈을 때 추가로 내는 벌금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꼭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도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잘 모아두세요.
두 직장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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