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구입과 전세관련한 세금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
일반 주택 구입 시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경우
혜택: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대상 주택: 12억 원 이하
작은 주택 구입 시 (아파트 제외)
조건: 60㎡(약 18평) 이하의 작은 집
가격 제한: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혜택: 취득세 300만원까지 면제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특별한 상황별 혜택
자녀가 많은 가정을 위한 혜택
자녀 2명: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녀 3명 이상: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2027년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 살 때
대상: 집이 없거나 1채만 있는 경우
조건: 3억원 이하 주택
혜택: 취득세 50%까지 감면
의무: 3년 이상 살아야 함
전세 보증금 관련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혜택: 납입액의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어려운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내는 세금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4층 이하의 작은 아파트식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에서 1~2인이 살기 좋게 만든 작은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특별한 저축
소득공제: 번 돈에서 일부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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