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 신고 기한 연장과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렸거나 상을 당했을 때
- 사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입었을 때
처음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방법
1. 기본 가산세: 못 낸 세금의 3%
2. 일별 가산세: 못 낸 세금 × 2.2/10,000 × 늦은 날짜 수
3. 총 가산세는 못 낸 세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5일 늦게 냈다면:
- 기본 가산세: 10만원 × 3% = 3,000원
- 일별 가산세: 10만원 × (2.2/10,000) × 5일 = 110원
- 총 납부금액: 103,110원
그 밖의 불이익
- 재산 압류*
- 해외 출국 제한
- 금융거래 제한
- 사업 관련 허가나 면허 제한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세금 신고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온라인)
홈택스 웹사이트(http://www.hometax.go.kr)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 공통분야"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세금,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세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1,000만원 초과 시
- 상속세와 증여세: 2,000만원 초과 시
- 증여세는 최대 5년
- 상속세는 최대 10년
- 가업상속*은 최대 20년
특별히 2025년까지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체납액을 나눠 내고 가산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는 최대 5년(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어려운 용어 설명]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내면 추가로 내야 하는 벌과금
* 재산 압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임시로 못 쓰게 하는 것
* 고액 체납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
* 분할 납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
* 가업상속: 부모의 사업체를 자녀가 물려받는 것
*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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