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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남자 포함 육아휴직 거부 시 대응방법과 처벌 (Feat, 육아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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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완벽 가이드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법 반영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1. 육아휴직 거부 시 대응방법

STEP 1. 증거 수집

  • •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및 접수 증빙 보관
  • • 이메일/사내 메신저를 통한 신청 내용 캡처
  • • 회사의 거부 답변 증거 확보
  • • 구두 거부의 경우, 대화 내용 녹취
  • • 거부 이후 불이익이나 압박 정황 기록

 

STEP 2. 사업주와의 협의

  •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안내
  • 고용노동부 지침을 인용해 법적 근거 설명
  •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법적 권리 존중 요청
  • 내부 조정이나 인사팀 상담 요청

 

STEP 3. 공식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 근로감독관에게 진정/고소장 제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처우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진행

⚠️ 사업주 처벌 규정

  • 육아휴직 거부: 500만원 이하 벌금
  • 불이익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무단결근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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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최신 총정리

신청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해당 직장 6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입양한 자녀도 동일한 기준 적용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 기본 1년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
  •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기존 3회)
  • 맞벌이 부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사용 가능

 

신청 절차

  1. 1.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2. 사업주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미통보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
  3. 3. 휴직 시작 1개월 후 급여 신청

2025년 급여 지원

기간 일반 한부모
1-3개월 월 250만원 월 30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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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관련 정책들

6+6 육아휴직제도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사용 가능
  • 첫 6개월 각각 통상임금 100% 지원
  • 매월 상한액 50만원씩 증가 (250만원 → 450만원)
  • 6개월 기준 부모 합산 최대 4,000만원 지원

 

예시) 부부가 각각 450만원인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 기준으로 가정)

사용가능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기간 첫 6개월
급여수준 첫달 최대 250만원
1인당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기간
1인당 지급액(부, 모 각각)
2개월차 : 최대 250만원
3개월차 : 최대 300만원
4개월차 : 최대 350만원
5개월차 : 최대 400만원
6개월차 : 최대 450만원
부부 총 지급액 최대 4000만원

 

기업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기존 8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원

기타 변경사항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 이후부터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본 내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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