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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안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 확대
주요 변경사항
- •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 분할 사용: 4회까지 가능 (기존 3회)
- •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활용 팁
- • 부모 교대 사용으로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 • 기존 1년 사용자도 조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가능 :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추가 6개월 사용시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자
- [3개월 이상 사용 조건예외]
-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
초등 대세 엘리하이가 만든 유아학습지 '엘리하이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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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사항
- • 기간: 10일 → 20일로 확대
- •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기존 90일)
-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맘큐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육아 생활 필수 플랫폼
iryan.kr
난임치료휴가
- • 연간 일수: 3일 → 6일로 확대
- • 유급 기간: 1일 → 2일로 확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2일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내용
- • 대상 연령: 12세(초6) 이하로 확대
- • 최대 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 • 최소 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 활용 팁
-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지원 가능
- • 방학 등 단기 돌봄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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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주요 변경사항
-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 이후부터 가능
- • 고위험 임신부: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주의사항
-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 • 일부 규정은 시행일 이전 사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가능
- •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사업장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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