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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대폭 확대

1. 주요 변경사항
지원 대상
기존: 임신 준비 부부
변경: 20~49세 모든 남녀
※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변경: 20~49세 모든 남녀
※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지원 횟수
기존: 생애 1회
변경: 주기별 1회(최대 3회)
변경: 주기별 1회(최대 3회)
연령별 주기 구분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2. 지원 내용
여성 검진
검사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지원금액: 최대 13만원
지원금액: 최대 13만원
남성 검진
검사항목: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최대 5만원
지원금액: 최대 5만원
검진 편의성
• 여성: 국가건강검진과 가임력 검사 병행 가능
• 전국 21개 건강검진기관 지정
• 17개 시·도 모두 참여
• 여성: 국가건강검진과 가임력 검사 병행 가능
• 전국 21개 건강검진기관 지정
• 17개 시·도 모두 참여

3. 신청 방법
4. 지원 절차
1단계: 검사 비용 선지불
의료기관에 검사 비용 먼저 납부
의료기관에 검사 비용 먼저 납부
2단계: 비용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필수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필수
3단계: 서류 확인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 검토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 검토
4단계: 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5. 필요 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입금 계좌 통장사본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입금 계좌 통장사본
💡 꿀팁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필수•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받으면 편리
• 연령대별 주기 계획하여 최대 3회 활용
• 서류 누락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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