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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변경
감면율 조정 및 제도 개편 안내

1. 2025년 변경사항
업종 우대감면 종료
신성장서비스업 추가 감면(+25%p) 혜택 중단
•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기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변경: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변경: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기타 변경사항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연간 감면 한도: 5억 원으로 설정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연간 감면 한도: 5억 원으로 설정
2. 2026년 수도권 감면율 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일반 창업중소기업
기존: 50% 감면 → 변경: 25% 감면
청년·생계형 창업기업
기존: 100% 감면 → 변경: 75% 감면
기존: 50% 감면 → 변경: 25% 감면
청년·생계형 창업기업
기존: 100% 감면 → 변경: 75% 감면
예외 적용 지역
인구감소지역 (100% 감면 유지)
• 가평
• 연천
• 강화
• 옹진
과밀억제권역
• 감면 제외 유지
• 가평
• 연천
• 강화
• 옹진
과밀억제권역
• 감면 제외 유지

3.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업종 우대감면 종료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연간 감면 한도 적용
• 업종 우대감면 종료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연간 감면 한도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 수도권 감면율 축소
• 청년·생계형 창업기업 감면율 조정
• 수도권 감면율 축소
• 청년·생계형 창업기업 감면율 조정
⚠️ 유의사항
• 각 변경사항은 해당 시점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 기존 창업기업은 종전 감면율 적용
•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어도 100% 감면 유지
• 과밀억제권역은 계속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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