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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안내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1.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 한부모가족
•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만원 인상)
•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만원 인상)
청소년 한부모
• 대상: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1세 이하 영아: 월 40만원
(2만원 인상)
• 대상: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1세 이하 영아: 월 40만원
(2만원 인상)
추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5세 이하): 월 5~10만원
• 청년한부모(25~34세): 월 5~10만원
• 자립촉진수당(청소년한부모): 월 10만원
• 미혼모·부/조손가족(5세 이하): 월 5~10만원
• 청년한부모(25~34세): 월 5~10만원
• 자립촉진수당(청소년한부모): 월 10만원
2. 양육비 선지급제 (2025.7월~)
지원 내용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방식: 국가 선지급 후 비양육자 추후 징수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방식: 국가 선지급 후 비양육자 추후 징수
3. 교육 지원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생
• 지원금: 연 9만3천원
(초등학생까지 확대)
• 대상: 초·중·고등학생
• 지원금: 연 9만3천원
(초등학생까지 확대)
청소년 한부모 학업지원
• 지원금: 연간 154만원 이내
• 용도: 검정고시 준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 지원금: 연간 154만원 이내
• 용도: 검정고시 준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4. 주거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 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원
• 시설 확충: 경북·경남 2곳 개축, 전남 1곳 증축
• 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원
• 시설 확충: 경북·경남 2곳 개축, 전남 1곳 증축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000만원 미만
(기존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000만원 미만
(기존 500만원 미만)
5. 신청 방법
6. 관련 기관
📞 문의 안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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