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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되는 거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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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몰아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공제 혜택


새로운 혜택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연봉 7000만원 넘어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 공제 현명하게 받는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란?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

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아서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 부부끼리 가능
  •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 중 한 명만 가능 (기본공제가 되어 있어야 함)
  • 부모님 의료비도 자녀가 낸 경우 가능

 

똑똑한 몰아주기 전략

 

  • 보통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
  • 부모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 가능
  • 카드 명의와 꼭 같지 않아도 됨 (실제로 냈다는 게 중요!)

몰아주기 방법


1.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메뉴 선택
배우자(남편)가 부인에게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

2. 의료비 자료 이동

남편의 카드로 결제된 의료비를 부인의 공제 자료로 이동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내역 확인
이동하고 싶은 의료비 항목 선택
'자료 이동' 기능으로 부인의 공제 자료로 이동


3. 회사 제출 서류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배우자(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배우자 관계 입증)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실제 부담자(부인) 표시

주의사항

동일한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공제 신청 전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여 중복 공제 방지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필요

 

 


어떤 의료비가 공제될까요?


공제되는 항목

  • 병원비
  • 의료기구 구입비
  • 안경과 렌즈 구입비
  • 약값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공제되지 않는 항목

  • 미용·성형 수술비 (치료 목적은 가능)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 해외 병원비
  • 진단서 발급비
  •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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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신청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 확인 및 제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집계됨

 

기본 제출 서류
의료비 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계산서
영수증

 

특수한 경우의 추가 서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 (사용자 성명이 기재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대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판매자 또는 임대인 발행 영수증

 

노인장기요양비용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증명 서류

 

산후조리원 비용
이용자 성명, 이용대가가 명시된 영수증
난임시술비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방법


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 

연간 700만원까지

 

 

제한 없는 경우: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계산방법

공제금액 = (의료비 총액 - 연봉의 3%) × 15%
난임시술비는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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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주하는 질문

취업 전(또는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전·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어려운 용어 설명]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본인부담금: 진료비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상자

꼭 기억하세요! 의료비는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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