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장기전세주택 2 (쉬프트2)가 새로운 정책이름으로 공급됩니다.
바로 '미리 내 집' 입니다. 정책이름에 신혼부부가 얻을 혜택이 담겨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선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중인 신호부부에게 안정적으로 공공임대를 합니다.
😊 그리고 2년 이상 자녀를 낳으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 집을 마련한단다는 의미를 담아 미리 내 집입니다.
한편, 준다고 하는데 집이 별로이거나 가치가 낮거나 위치가 멀거나 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데요
이 정책의 최고 강점은!
😊 새 아파트, 서울 아파트, 브랜드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올해 7월과 8월 공고가 나온 아파트입니다.
구체적인 크기와 전세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실히 경쟁력있는 가격입니다.
보기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더 호수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여하간에 머뭇거릴 시간 없이 지금 신혼부부라면, 집 알아보느라 머리 깨질 것 같으면
당장 공고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정리합니다.
중요한 영역은 파란 표시했습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24000510(85㎡이하)
■ 모집공고일 : 2024.08.30.(금)
■ 공급호수 : 총 327세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08.30) 기준
1)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2)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이며 소득,
3)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8.3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 [인터넷 청약]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 [방문 청약] 2024.09.12.(목)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10.01.(화) 16:00 이후
○ 서류심사대상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 별 단말기 사정 등에 따라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AR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4.10.04.(금) ~ 2024.10.08.(화)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결격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4.12.27.(금) 16:00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평면도는 공사 홈페이지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SH인터넷청약 >청약정보 > 전자팸플릿) [클릭]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결격됩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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