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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못 받았어도 조건 확인 후 직접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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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직접 신청

 

 

 

 

 

지금,( 2024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추석 연휴 끝난 다음날 19일까지!

 

 

대상자는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신청하라는 알람을 받으셨을텐데요,

꼭 안내를 받은 사람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직접 신청가능한 조건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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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 모두 되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 사업, 종교인은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일] 이번에 신청하면 언제 장려금이 지급되나?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얼마 지급되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65만원
285만원
330만

 

 

 

 

[조건]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앞서 말한데로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면과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바로가기)

 

 

 

 

그러나, 이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직접신청 조건] 안내문 못 받았지만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의 1.총소득요건과 2.자산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총소득조건

총소득조건은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가구 구분에 대한 설명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 때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해당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 사업+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보두 합산되는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소득계산하는 방법

 

👍 근로소득은 = 총급여액

👍 사업소득은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바로 아래 참고)

👍 종교인소득은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은 = 모두 합진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은

 

✔ 도매업 20%

✔ 농,임업,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주점x), 부동산 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 건설업 45%

✔ 고급주점, 숙박업, 운수업, 하-폐수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70%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인데, 영업용차량은 제외됩니다.

👍 전세금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상가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입니다.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조건을 보니 대상이 되나요?

그럼 신청(바로가기)하러 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ARS신청은 1544-9944

상담센터는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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