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24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추석 연휴 끝난 다음날 19일까지!
대상자는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신청하라는 알람을 받으셨을텐데요,
꼭 안내를 받은 사람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직접 신청가능한 조건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대상]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 모두 되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 사업, 종교인은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일] 이번에 신청하면 언제 장려금이 지급되나?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얼마 지급되나?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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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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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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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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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
[조건]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앞서 말한데로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면과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으신 분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직접신청 조건] 안내문 못 받았지만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의 1.총소득요건과 2.자산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총소득조건
총소득조건은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가구 구분에 대한 설명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 때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해당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 사업+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보두 합산되는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소득계산하는 방법
👍 근로소득은 = 총급여액
👍 사업소득은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바로 아래 참고)
👍 종교인소득은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은 = 모두 합진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은
✔ 도매업 20%
✔ 농,임업,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주점x), 부동산 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 건설업 45%
✔ 고급주점, 숙박업, 운수업, 하-폐수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70%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인데, 영업용차량은 제외됩니다.
👍 전세금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상가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입니다.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조건을 보니 대상이 되나요?
그럼 신청(바로가기)하러 가세요!
ARS신청은 1544-9944
상담센터는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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