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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600만원 3배로 불리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자격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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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정부, 중소(중견기업까지)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하는 사업입니다.

3년 근속하면 1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 내일채움공제과 차이점

가입 근로자 나이 제한이 있다

정부기여금이 있어서 만기 수령액이 더 크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

만기까지의 재직기간 조건이 2년 단축

신청가능한 근로자의 연봉제한이 있음

신청가능한 기업체의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

 

 

 

자격 조건

 

근로자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39세까지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비해당

 

 

 

제외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1) 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사업자조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제외대상

 

기타조건

1) 휴․폐업중인 기업.

*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지원내용

청년은 3년 (총 36개월) 동안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은 3년 (총 36개월) 동안 6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 6회 분할하여 총 600만원을 적립.

 

근로자 입금액(600만원)에 무려 3배가 되는 1800만원이 만들어지는 목돈 상품입니다.

 
 
총금액(만원)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근로자
600
매월 14만원x12개월=168만원
매월 18만원 x 24개월 = 432만원
사업자
600
매월 14만원x12개월=168만원
매월 14만원x12개월=168만원
정부
600
70
90
100
100
110
130
-

 

 

 

 

만기, 재가입, 중도해지 등 가입변동사항

 

만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3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우 지급조건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공제계약 성립일은 근로자 첫 납부한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대상이나 50% 소득세 감면가능한데,

만기공제금 수령 다음달 말까지 반드시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해야적용됩니다.

 

 

 

재가입가능여부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만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대기업이 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재가입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첫째, 재가입 시 다시 3년이 가입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둘째, 정부지원금은 기존 적립되었던 금액만큼 제외되고 그 다음 회차, 금액부터 적립됩니다.

왜냐하면,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4회까지 정부기여금 받고 중도 해지했었고 다시 가입한 경우 5회차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총금액(만원)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근로자
600
매월 14만원x12개월=168만원
매월 18만원 x 24개월 = 432만원
사업자
600
매월 14만원x12개월=168만원
매월 14만원x12개월=168만원
정부
600
0
0
0
0
110
130
-

 

 

중도해지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 근로자, 사업자, 정부지원금 , 이자 모두 근로자 수령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 근로자 납임금과 정부지원금과 이자만 근로자가 수령

 

 

기업귀책사유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자 귀책사유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신청하기 (매뉴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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