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재도전, 재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대출지원을 시작합니다.
조건은 70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3%입니다.
낮고 안정적인 금리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니 재도전을 준비중인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에는
(1)재창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과
(2)이전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모두 해당돼요.
재창업 준비중인 소상공인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에요
온라인이니까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어서 들으세요.
50시간 (경영교육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https://www.sbiz.or.kr/nhrp/edc/edcReqstAtnlcList.do?bsnsClCode=BCC010
이전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재창업 업력3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와 이전 폐업기업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았고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된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에는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이며
채무조정 이후 미납없이 6회차 이상납입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20시간)수료해야합니다.
접수기간은?
23년 4월 17일 9시~ 23년 4월 21일 오후 6시
자금소진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 구분
운전자금
지원내용은?
기업당 7천만원
연 3% 고정금리
5년간 (거치 2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접수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현재, 아래 이미지처럼 2번쨰 팝업창으로 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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