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까지)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하는 사업입니다.
5년 근속하면 3000만원이 모이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차이점 중 단점은
근로자의 나이제한이 있다는 점
회사가 대기업이 되면 중도해지된다는 점이고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하여 장점은
정부기여금이 있어서 금액이 더 크다는 점
중도해지해도 받는 금액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자격 조건
근로자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39세까지
중소기업에 6개월 재직중인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비해당
제외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1) 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사업자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제외대상
<업종부문>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기타조건>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입니다.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입니다.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지원내용
청년은 최소 월 12만원씩 5년 (총 60개월) 동안 720만원을 저축 시,
기업은 최소 월 20만원씩 5년(총 60개월) 동안 12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 7회 분할하여 총 108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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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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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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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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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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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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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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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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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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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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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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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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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2만원씩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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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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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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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씩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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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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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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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만원 |
120
만원 |
150
만원 |
150
만원 |
180
만원 |
180
만원 |
18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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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중도해지, 재가입 등
만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우 지급
* 공제계약 성립일은 근로자 첫 납부한 날입니다.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만기지급됩니다.
*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대상이나 50% 소득세 감면가능합니다.
이때, 만기공제금 수령 다음달 말까지 반드시 급여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해야함
재가입가능여부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가능
단,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대기업이 된 경우는 불가
주요확인사항은
* 재가입 시 다시 5년이 가입기간으로 설정됨
* 정부지원금은 기존 적립회사, 금액만큼 제외되고 그 다음회사, 금액부터 적립
ex) 전에 4회 수령받았다면, 5회부터 (24개월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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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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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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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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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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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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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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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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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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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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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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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만원 |
매월 12만원씩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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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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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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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씩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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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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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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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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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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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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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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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만원 |
180
만원 |
18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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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 근로자, 사업자, 정부지원금, 이자 모두 근로자 수령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 근로자 납임금과 정부지원금과 이자만 근로자가 수령
사업자 적립금 제외
기업귀책사유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자 귀책사유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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