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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일으키는 훌륭한 대표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받고 청년 인재들과 번성하세요!
지원대상
신청 전 월로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제외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원내용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60만원X12개월 + 480만원 = 1200만원
최대 30명까지
신청 직전 말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
ex)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이면 5명까지 (수도권), 10명까지(비수도권)
고용조건
정규직이어야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근로조건
최저임금이상 지급
고용보험가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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