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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
2023년에 신규채용해서 지금 고용유지 중이라면?
앞으로도 고용유지계획이라면?
신청하세요!!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대상자)
*지원 제외대상자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조건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중인 경우 (고용보험 기준으로확인)
지급조건
신청한 달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고용상태일 때
23년 1월 고용
23년 4월 지원금신청
23년 7월 지급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접수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23년 1월 이후 채용
>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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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경우에 따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영업사실 등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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