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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 용도변경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총정리
최대 80% 공제 가능한 새로운 제도 설명

주요 변경사항 개요
2025년 1월 1일부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 변경점
- • 기존: 전체 보유기간 일괄 공제율 적용
- • 변경: 용도별 기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공제율 적용
- • 판단기준: 용도변경일부터 새롭게 기간 계산
실질적 영향 분석
혜택이 늘어나는 경우
- ✓ 용도변경 후 장기 거주자 (거주기간 공제 40% 추가)
- ✓ 비주택 장기 보유 후 전환 (일반 공제율 30%까지 인정)
- ✓ 1세대 1주택 전환 시 (최대 80% 공제 가능)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 용도변경 후 단기 처분하는 경우
- !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기간 공제 혜택 없음)
- ! 다주택자의 절세 목적 전환 (새로운 기간 계산)
공제율 계산 방법
1. 비주택 보유기간
- • 연 2% 적용
- • 최대 30%까지 인정
2. 주택 보유기간
- • 연 4% 적용
- • 최대 40%까지 인정
3. 거주기간 공제
- • 연 4% 적용
- • 최대 40%까지 인정
- •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
계산 예시
상가 10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5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 1. 비주택 보유: 10년 × 2% = 20%
- 2. 주택 보유: 5년 × 4% = 20%
- 3. 거주기간: 5년 × 4% = 20%
- → 총 공제율: 60%
※ 본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세금 영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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