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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

개요
2025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20% 특별공제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이용 시 30% 공제율 적용으로, 똑같은 소비에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 • 올해 상반기에 소비가 증가한 근로소득자
- •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주요 혜택 안내
1. 상반기 추가소비 특별공제
- • 공제율: 20%
- • 대상: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추가소비분
- • 한도: 100만원
2. 영세 소상공인 점포 이용
- • 공제율: 30% (기존 15%에서 상향)
- • 대상: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가맹점
3. 전통시장/대중교통
- • 공제율: 40%
- • 적용: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혜택 계산 예시
상반기 추가소비 공제 예시
• 작년 상반기 사용액: 500만원
• 올해 상반기 사용액: 1,000만원
• 추가소비분: 475만원 (5% 초과분)
• 소득공제액: 95만원 (475만원의 20%)
복합 혜택 예시 (월 사용액 기준)
• 일반 사용: 200만원 × 15% = 30만원
• 전통시장: 30만원 × 40% = 12만원
• 대중교통: 10만원 × 40% = 4만원
• 소상공인 가맹점: 60만원 × 30% = 18만원
• 월 총 소득공제액: 64만원
주의사항
-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
- •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은 제외
- •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 '2025 경제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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