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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신혼부부 혼인신고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액 등 가정관련 2025 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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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자녀 세제 혜택 안내

결혼·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핵심 내용

  • 적용기간: 2024.1.1 ~ 2026.12.31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 대상: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한 부부

신청 절차

  1. 혼인신고 완료
  2.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3.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 주의사항

  • ! 생애 1회로 한정
  • ! 혼인신고 연도에만 적용
  • ! 초혼/재혼 여부 무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제 금액 변경

  • 1자녀: 15만원 → 25만원
  • 2자녀: 20만원 → 30만원
  • 3자녀: 30만원 → 40만원

적용 조건

  • 대상 연령: 8세 이상 20세 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녀만 해당
  • 부모/조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

    1.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2.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상: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 조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 횟수: 자녀당 최대 2회까지
  • 회사에서 자동 처리 (별도 신청 불필요)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중복 적용 가능

  •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혜택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계산 예시

2025년 결혼 + 자녀 2명인 경우:

  • 1.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부부 각각 50만원)
  • 2. 자녀세액공제: 30만원 (2자녀 기준)
  • 총 세액공제 혜택: 130만원

※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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