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결혼·자녀 세제 혜택 안내
결혼·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핵심 내용
- • 적용기간: 2024.1.1 ~ 2026.12.31
-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 • 대상: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한 부부
신청 절차
- 혼인신고 완료
-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 주의사항
- ! 생애 1회로 한정
- ! 혼인신고 연도에만 적용
- ! 초혼/재혼 여부 무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제 금액 변경
- • 1자녀: 15만원 → 25만원
- • 2자녀: 20만원 → 30만원
- • 3자녀: 30만원 → 40만원
적용 조건
- • 대상 연령: 8세 이상 20세 이하
-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녀만 해당
- • 부모/조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 대상: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 • 조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 • 횟수: 자녀당 최대 2회까지
- • 회사에서 자동 처리 (별도 신청 불필요)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중복 적용 가능
- •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혜택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계산 예시
2025년 결혼 + 자녀 2명인 경우:
- 1.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부부 각각 50만원)
- 2. 자녀세액공제: 30만원 (2자녀 기준)
- → 총 세액공제 혜택: 130만원
※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 설연휴 SRT KTX 예매, 역귀성할인 일정, 중기근로자휴가비 여행경비 40만원 (0) | 2025.01.09 |
---|---|
고향사랑이음(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세액공제 338만원까지! 확인하기 (0) | 2025.01.09 |
2025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변경내용 (0) | 2025.01.08 |
2025 자동차세 연납 할인최대를 받는 기한에 하기! (0) | 2025.01.08 |
소비증가분 특별 소득공제 시행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