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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고향사랑이음(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세액공제 338만원까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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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안내

2025년 기부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제도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이 제공되어, 기부와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부 한도: 500만원 → 2,000만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최대 338만원 공제 가능)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기준

  • 10만원 이하: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혜택 계산 예시

  • 1. 10만원 기부 시
  • - 세액공제: 10만원
  • - 답례품: 3만원 상당
  • - 총 혜택: 13만원
  • 2. 2,000만원 기부 시 (2025년 기준)
  • - 세액공제: 약 338만원 (10만원 + 1,990만원의 16.5%)
  • - 답례품: 600만원 상당
  • - 총 혜택: 약 938만원
기부 방법

온라인 신청

2. 신규 추가 채널 (2024년 12월~)

  • 은행 앱: KB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 기부 전문 플랫폼: 감만세, 액티부키

오프라인 신청

  • 전국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 기부금 기탁서 작성 및 납부
주의사항
  • ! 주소지 지자체(광역, 기초)에는 기부 불가
  • ! 법인,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 불가
  • !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환급과는 다름
  • ! 이월공제 미적용
답례품 안내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
  • 종류: 제철과일, 지역 특산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 추천: 지역상품권 (사용범위가 넓고 유효기간이 김)

※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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