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적금 가입 대상자
- 나이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 가입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후 34세 넘어도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
- 소득조건 : 개인소득 (근로, 사업)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현재 기준)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소득(세전) | 374만원 | 622만원 | 798만원 | 972만원 |
- 공무원가입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르바이트생도 가능
* 소득자료가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은 비해당
2. 유형 : 중장기 투자운용 선택형 적금
- 만기 : 5년
- 운용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불입액 : 70만원 한도/월
3. 청년 도약계좌구조
- 혜택 1: 정부 기여금
- 혜택 2: 이자소득 비과세
원금 +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은 비과세
4 . 기여금 지급 방식
- 지급율 : 납입액의 3%, 3.7%, 4.6%, 6% 소득별 차등
- 지금일 : 월 지급
- 지급율 평가 : 가입일 기준 1년 주기
* 개인 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또는 한도가 조정됨
* 이 때 가입시와 달리 개인 소득만 보고 가구소득은 제외 됨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심사기 (1년)까지 정부기여금 중단
* 비과세혜택에 영향 없음,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 요건 충족시 만기까지 유지
- 기여금 지급액기준
개인소득 | 본인납입한도 | 기여금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까지 가능 (한도 내 선택가능) |
40만원 한도 | 6.0% | 2.4만원까지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한도 | 4.6% | 2.3만원까지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한도 | 3.7% | 2.2만원까지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한도 | 3.0% | 2.1만원까지 | |
75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400만원 이하일 경우 70만원 입금해도 기여금은 40만원을기준으로 6%임.
*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 됨
5. 이자
- 현재 미정
- 최소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적용 예정
- 비과세 적용
6. 기타 특이사항
-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
단, 정부지원금(기여금)은 없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음
비과세 상품을 찾는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7. 중복가입 가능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8. 중복가입 불가능 상품
-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또는 중도 해지 후 순차적으로 가입 신청 가능
9. 진행방식
- 2023년 6월 예정
- 2023년 6월~12월까지 매월 가입 접수 진행
- 2주간 가입신청 접수 > 2~3주 내 심사완료 > 가입
10. 중도해지
- 정부 기여금소멸, 과세 -> 납입원금+ 이자만 지급
- 특별 중도 해지 시라면 비과세, 정부기여금 모두 적용
* 특별중도해지사유 : 가입자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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