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청년이신가요?
복지포인트 120만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서 신청하세요!!!
모집기간
2023년 4월 1일~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모집인원
- 1차 (4월) 12,000명
- 2차 (7월) 11,000명
- 3차 (11월) 10,000명
신청대상
조건1. 경기도 거주
*2023년 4월 1일 이전까지 전입신고되어있고 계속 거주중인 자
조건2.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 의무 복무기간 비례해서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조건3. 경기도 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업 재직자
*최소 3개월(93일)이상 근무자, 주당 36시간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주당 36시간 이하여도 무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을 판단하므로 추가서류 제출요청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소속 근로자 참여불가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23년 1~3월 평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나 근로시작인이 2023년 이전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급여 290만원 이하
신청불가대상
- 위 조건 비대상자
- 이미 청년복지포인트 참여한 사람
- 청년노동자통장,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종료 된 경우라면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복주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긴급요원
지원내용
- 연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 4회 분할지급
- 자격기준 총족 시 3개월마다 지급
- 자격변동되더라도 충족월까지는 포인트지급되고 사용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소멸
(분할지급 방식 참고 - 작년기준 자료)
신청방법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중복참여가능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중복불가능한 사업
-청년노동자통장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시 자동 스크래핑 가능
* 비 동의시 일반 접수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류 첨부
* 4월 17일 6시까지 모두 업로드되어야 신청한 것으로 봄
1. 4대보험 가입자인 경우
- 신청서 (신청사이트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사이트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 5년내역, 병역사항 보이게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 산출내역
->이미지 클릭시 바로 발급화면으로 이동해요
-> 이미지 클릭하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연결돼요.
첫 화면 왼쪽 "증명서발급" 클릭 > 첫번쨰 메뉴 증명서 (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클릭
-> 이미지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로 연결돼요.
첫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하세요!
-> 같은 건강보험에서 '민원여기요'클릭- > '보험료조회/신청' 클릭 > 직장보험료 조회
2.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신청사이트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사이트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인적사항변경내용, 주소변동 5년내역, 병역사항 보이게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별도 서식-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입금내역 확인
선정시 우선순위
-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현재 직장 근속기간
- 경기도 거주기간
미선정 되더라도 자격상실자로 결원생기면 차순위에서 추가 선정됩니다!
실수 하지 말아야할 중요한 사항!
- 신청자 본인이 신청, 지원금 수령! - 대리인 신청, 수령 불가
- 입력정보 제출증빙서류 정확하게 !
* 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할 것
* 서류 보완대상자가 될 경우 보완하여 마감일까지 엄수하여 보완, 수정 제출
-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 환수,관계법령 조치
- 선정된 이후 후속절차있습니다.
* 이것 안 하면 자격상실됨, 선정 후 후속절차 안내대로 꼭 이행하세요!
신청 전 확인해야할 사항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사업(5월~9월 시행예정)
청년노동자통장(5월 시행예정)
참여 불가합니다!!
위 3개 사업은
중도해지한 경우 1년 후에 나머지 사업 참여가능
정상 완료한 경우 1년 이내에도 나머지 사업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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