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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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2023년 1월 5일~~완료시까지
신청가능 대상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이면서 각 지원금별 요건 해당자 (아래 요건 확인 필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 조건
1. 의료비, 장례비, 결혼비용,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1) 지원내용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결혼비용 : 125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1인당 연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고등학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원
2) 지원대상자
-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 (= 296만원 이하)
* 단,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2/3 (= 361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없음
2. 임금감소생계비
1) 지원내용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2) 지원대상자
-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의 70%이하 (= 207만원 이하)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이하(253만원이하)
ex) 22년 10~12월 월 평균소득 207만원
23년 1~3월 원 소득평균 소득 145만원
3. 소액생계비
1) 지원내용
- 소액생계비 : 200만원
2) 지원대상자
- 소속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로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3가구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7만원이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이하(253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조건
- 이율 :1.5%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1년거치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동일)
- 조기상환가능 수수료 없음
- 거치기관 및상황기간은 추후 변경 불가함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요 (신용보증료 연 0.9%별도부담)
- 금융기관 : 기업은행
대상자 선정
: 수시, 즉시 선발
처리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확인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최정확인 및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 15일이내 대출실행)
> 대출실행
접수방법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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