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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우대금리 비과세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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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3.6% (일반은 2.1%)

비과세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신청은 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정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 재산축적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에요!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항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소, 사업, 기타소득만 인정)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대 세대주가 될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2)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함.

 

 

 

가입기간

~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홈택스 발급)

- 그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2. 주택여부별 서류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3개원 이내 발급분)

2) 무주택세대의 세대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과세기간)

 

 

3.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시 기관에서 작성)

5. 기타양식 (신청시 기관에서 작성)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1.5%를 더한 이자를 적용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1년미만
1년
~2년 미만
2년
~10년 이내
10년 초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1.3%
1.8%
2.1%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3%
1.8%
3.6%
2.1%

 

 

 

 

 

 

전환가능 및 전환 시 주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조건 충족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계좌면 불가해요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따라서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로 적용돼요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신규일로 변경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통장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

 

전환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따라서 전환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납부하고 전환신규 신청해야 해당월 납입금이 인정돼요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가능

 

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해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자

 

* 이사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안 됨.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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