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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 가입 자격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 운영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보유 사업자
-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보유 사업자
-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입 제한 업종
- 부동산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2. 보험료 및 등급
등급 | 기준보수 | 월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정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기간: 5년
지원금액:
- 1~2등급: 80% 지원
- 3~4등급: 60% 지원
- 5~7등급: 50% 지원
지원금액:
- 1~2등급: 80% 지원
- 3~4등급: 60% 지원
- 5~7등급: 50% 지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지원대상 요건:
1. 상시근로자 수
- 일반: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2. 업종별 매출액 기준
- 120억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업
- 80억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억 이하: 도매·소매업
- 30억 이하: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 1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4. 신청 방법

5. 폐업 시 처리방법
- 폐업과 동시에 자동 해지됨
- 근로복지공단에 폐업 신고 필요
- 필요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근로복지공단에 폐업 신고 필요
- 필요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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