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자영업자 폐업 등 위기 대비책 필수, 지원금받고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

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 가입 자격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 운영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보유 사업자
-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입 제한 업종

- 부동산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2. 보험료 및 등급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정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기간: 5년

지원금액:
- 1~2등급: 80% 지원
- 3~4등급: 60% 지원
- 5~7등급: 50% 지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지원대상 요건:
1. 상시근로자 수
- 일반: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2. 업종별 매출액 기준
- 120억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업
- 80억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억 이하: 도매·소매업
- 30억 이하: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 1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5. 폐업 시 처리방법

- 폐업과 동시에 자동 해지됨
- 근로복지공단에 폐업 신고 필요
- 필요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