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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상세 안내

1. 구직급여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 구직급여액 = 기준보수의 60% × 지급일수
- 지급일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 지급일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등급 | 기준보수 | 월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 가입한 고용보험의 등급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가입한 고용보험 등급을 모른다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보험료정보조회 > 월별보험료예상금액조회 > 사업자번호 > 월예상금액생성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고객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문의 -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확인
- 매월 받는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에서 보험료 확인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 이전 직장/사업 기간 합산 가능
- 3년 이상 공백 시 이전 기간 제외
- 이전 구직급여 수급 시 해당 기간 이전 제외
- 이전 직장/사업 기간 합산 가능
- 3년 이상 공백 시 이전 기간 제외
- 이전 구직급여 수급 시 해당 기간 이전 제외
※ 수급 기한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특별한 사유(임신, 출산 등)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특별한 사유(임신, 출산 등) 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예상 실업급여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정부지원받아 고용보험 가입하기
2. 2025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반복 수급자 지급액 감액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단계적 감액
· 3회째: 10% 감액
· 4회째: 25% 감액
· 5회째: 40% 감액
· 6회 이상: 50% 감액
-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 최장 4주 적용 가능
· 3회째: 10% 감액
· 4회째: 25% 감액
· 5회째: 40% 감액
· 6회 이상: 50% 감액
-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 최장 4주 적용 가능
3. 중복 지원 제한 사항
동시 수급 불가 항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종료 후 6개월 대기)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수급 종료 후 90일 대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수급 종료 후 90일 대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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