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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빈일자리 업종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취업자 최대 480만원, 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청년(만 15~34세)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
✓ 빈일자리 업종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정부지정 10대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 물류·운송업
✓ 보건업
✓ 복지서비스업
✓ 음식점업
✓ 농업
✓ 건설업
✓ 해운업
✓ 수산업
✓ 자원순환업

지원 혜택
1. 훈련참여수당
- 월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 최대 지원금액: 170만 4천원
- 최대 지원금액: 170만 4천원
2. 취업성공수당
- 40만원 (1회 지급)
3. 특화 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자 지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기업 지원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4. 부가 지원
- 산업단지 채용 청년 직장적응 프로그램
- 2년 이상 재직 시 3~6개월 기술연수
- 2년 이상 재직 시 3~6개월 기술연수
신청 절차
1.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www.work24.go.kr)
2.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3.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 최종학력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청년)
- 개인정보 동의서(청년용)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 최종학력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청년)
- 개인정보 동의서(청년용)
추가 서류 (해당 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만 18세 미만: 연소자증명서
- 만 18세 미만: 연소자증명서
지원금 신청 시
-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증빙자료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 임금지급증빙자료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 지원금 신청 기한
기업지원금 ( 유형 Ⅱ)- 1회차: 6개월 고용유지 후 2개월 이내
- 2회차: 채용 9개월 후 2개월 이내
- 3회차: 채용 12개월 후 2개월 이내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
- 1회차: 18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 2회차: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신청하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a href="https://www.ei.go.kr" target="_blank" style="display: inline-block !important; padding: 15px 20px !important; background: #4a69bd !important; color: white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border-radius: 5px !important; text-align: center !important; font-weight: b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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