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시급 위반 미지급 신고하기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정당한 요구를 해야합니다.시급제의 경우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연봉이나 월급제에 경우 총액으로 판단하고 미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죄저임금 적용제외직종은 아닌지 확인한 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액 무료] 대기업 멘토와 함께하는 UXUI 디자이너 부트캠프상담 신청하기»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1.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하기 임금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은 경우 기본급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급을 209로 나눕니다.209시간은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인 경우 월 기준 근로시.. 24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월급 계산법 생활임금 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시급 아래와 같이 1월 1일부터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2) 월급 월급의 법정계산식은 시급 x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잠깐@ 왜? 209시간일까 근로기준법에 기준과 계산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개근을 할 경우 8시간은 유급주휴(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48시간이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로 딱 떨어지지않아서 평균을 도출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그래서 48시간 x 4.345주 = 한달 209시간이 책정됩니다. 2. 2024년 생활 임금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