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정당한 요구를 해야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연봉이나 월급제에 경우 총액으로 판단하고 미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죄저임금 적용제외직종은 아닌지 확인한 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1.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하기
임금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은 경우 기본급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급을 209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인 경우 월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209로 나눈 값이 올해 시급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적용제외직종인지 확인하기
-가사 사용인( 보모, 가정부)
-친족끼리 일하는 경우
-선원법에 적용받는 선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확인사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기간 최대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나 1년 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노무종사나 1년 미만 계약인데 감액을 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온라인에서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기타 증빙 (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신고가 되면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조사 후 사업주 조사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거부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사업주가 방해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물을 남기고 포기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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