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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24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월급 계산법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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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시급

아래와 같이 1월 1일부터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시급 고시

 

 

2) 월급

월급의 법정계산식은

시급 x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잠깐@

왜? 209시간일까

근로기준법에 기준과 계산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개근을 할 경우 8시간은 유급주휴(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48시간이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로 딱 떨어지지않아서 평균을 도출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그래서 48시간 x 4.345주 = 한달 209시간이 책정됩니다.

 

 

2. 2024년 생활 임금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일부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공공근로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자체 24년 생활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시급 11,436원, 월급 239만원

경기도 시급 11,890원, 월급 248만원

인천시 시급 11,400원, 월급 238만원

광주시 시급 12,760원, 월급 266만원

대전시 시급 11,210원, 월급 234만원

전라북도 시급 11,813원, 월급 246만원

전라남도 시급 11,730원, 월급 245만원

 

 

 

잠깐@

위 생활임금은 대표도,시를 기준으로 적은 것입니다.

기초지자체 즉 구마다,

교육청 등 기관에 따라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관계업체 근로자나, 공공근로자는

정확한 생활임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이 고시한 생활임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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