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학교가 너무 멀어 자취가 필요한데 부담스러웠다면?!
제 동생도 2시간씩 통학했는데,,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통학 때문에 고민이었던 학생들이여! 어서 신청하세요
📌 💡 핵심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이고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 부모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통학 불가)인 학생 대상
✔ 소득·거리·성적 기준 충족 시 최대 8회(4년제 기준) 지원 가능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 자세히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 신청 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첫날·마지막 날 제외)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가구원 동의 필수예요!
1.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대상자
(신입생은 입학 예정 대학 선택 필수)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리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통학 불가 지역)인 학생
(※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내 거리 인정기준 적용)
✅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이상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학사 규정 적용
✅ 수혜 한도
학제최대 지원 횟수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
4년제 | 8회 |
5년제 | 10회 |
6년제 | 12회 |
- 초과학기·졸업유예자도 등록금 발생 시 한도 내 지원 가능
✅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 중복 수혜 제한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지자체 주거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해당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 선발 제외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속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필요 시)
✅ 서류 제출 확인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표시 시 추가 제출 불필요
✅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빠른 접수 가능)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파일 업로드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 우편 제출 가능하지만 지연될 위험이 있음
✅ 제출 서류 기준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일부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 서류 기준으로 심사 진행
서류 위조 시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 제한
인정되는 복지 자격 및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명칭필요 서류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료) |
✅ 차상위계층
자격 명칭필요 서류
주거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장애인 증빙 서류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주거안정장학금 반환해야하는 최악을 피하려면 알아두기
✅ 학적 변동 시 반환 의무
학적 상태반환 대상 여부반환 기준
자퇴, 제적, 휴학 등 | 반환 대상 |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선택 가능 |
소속 대학을 통해 반환 서약서 작성 후 반환
일부 반환: 반환 금액 일부 납부 후 수혜 횟수 1회 누적
전액 반환: 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 반환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소속 대학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신청 시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 신청 불가
신입생은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잘못된 대학명 또는 학적으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및 수혜 불가
✅ 지원 제한 사유
이중 학적 보유자(동일 학기에 2개 대학 재학 시) → 1개 학부 학적만 지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국가장학금 수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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