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보루인데요.
목돈 마련, 저리 대출, 소득공제, 최악의 경우에서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통장까지!
가입할 때는 1년간 2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 창업자라면 부담없이 시작을 할 수 있고
설령 폐업이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하면 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기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연간기준이율 3%
폐업공제금 3.3%
기준금리보다 낮아서 메리트가 낮아 보이지만
복리적금이라는 점과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한도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도 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사업소득금액 | 최대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2024년 | 2025년 | |||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6.6~16.5% | 396,000~990,000 |
1억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16.5~38.5% | 660,000~1,540,000 |
1억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990,000 |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와 달리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로 공제한도에 맞추어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참고용 최적의 부금월액을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50만원
소득 1억 이하인 경우 월 34만원
소득 1억 초과인 경우 17만원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요건 강화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내만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총 급여 8000만원 이내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를 차감한 근로소득이 66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노랑우산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소상공인은 자칫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큰 보험이 됩니다.
2025년 1분기는 3.9%
연체이자율은 6.6%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있더라도 이 통장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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