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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 업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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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꾸준히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성공사례들이 쏟아지자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 소득세 세액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큰 소득을 만들어낸다면

5년간 50~최대 100%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사례가 최근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과 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영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 창업대표자가 청년이고 법인이라면 청년이 최대주주여야합니다.

- 창업주여야 합니다. 사업을 승계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감면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것이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주소지를 거짓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감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균형발전과 과도집중을 막기 위해 설정되었고 해당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통합법률정보센터

 

적용기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만일 5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강제로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대상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일부)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일부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일부)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일부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부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부)
  15.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부동산업이나 교습소, 일반 카페는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변경은 혜택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튜버 청년창업 소득세 세액공제 받는 업종 (클릭)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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