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저는 공적연금이 사적연금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금은 여러개를 준비를 해 놓아야하니까요.
여튼 구직기간에는 갑자기 중단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난감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족 보험에 피보험자로 들어가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때 도움되는 것인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이 무엇이냐면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금보험료를 지원까지 합니다.
대상은 정해져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2.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3. 재산 및 소득기준 충족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이하,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 인정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에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매 실업 때마다 1년은 아니고 생애 총 지원 개월 수가 12개월입니다.
신청하려면?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할 때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늦어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크레딧 말고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3년까지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크레딧을 추천하는 이유는?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일단 연금액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전부인 경우 추가납입을 하거나 일부러 더 늦게 받으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분들도 있지요.
만일 전업주부라서 국민연금 기간이 부족한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나 근로노령연금 수급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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