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조부모돌봄수당 친인척 아이돌봄 수당 신청하기

반응형

 

조부모 친인척 돌봄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역별 현황

현재 지역별로 시행시기와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 - 2023년부터 시행

경기도 - 2024년부터 시행

인천 - 미정

부산 - 미정

광주 - 최초 시행

울산 - 2025년부터 시행

경남 - 2024년부터 시행

 

 

 

 

초등 대세 엘리하이가 만든 유아학습지 '엘리하이 키즈'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 지원대상은?

1.부모와 아이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2.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3.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제함)

 

 

 

🙌 이용방법은?

1. 신청은

매월 1일~15일 

아동 23개월부터 신청가능

 

 

 

2. 신청서류는

(1) 당해년도에 발행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결정 결과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신청

 

 

* 자격판정 결과  가구 유형이 가~다형 (중위소득 150%이하)까지만 가능

* 1주일 정도 소요됨

* 판정결과를 캡쳐하여 제출하면 됨, 문자, SNS,메일 무관함

 

(2)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수급자통장사본 1부 

* 수급자는 부모, 조부모, 친척 중 선택 가능함

 

 

 

3.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개별 진행

 

 

 

4. 돌봄활동 사전에 필수 조치

돌봄 이용신청 전월 말일까지 해야함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만능키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 돌봄활동 인정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시간 (밤 10시~새벽6시)를 제외한 시간이어야 함.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인 경우 오전 9~오후 4시까지는 돌봄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돌봄수당 

돌봄활동 기본 시간 40시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함

다음달 20일에 지급합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문의

다산콜센터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