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친인척 돌봄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역별 현황
현재 지역별로 시행시기와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 - 2023년부터 시행
경기도 - 2024년부터 시행
인천 - 미정
부산 - 미정
광주 - 최초 시행
울산 - 2025년부터 시행
경남 - 2024년부터 시행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 지원대상은?
1.부모와 아이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2.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3.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제함)
🙌 이용방법은?
1. 신청은
매월 1일~15일
아동 23개월부터 신청가능
2. 신청서류는
(1) 당해년도에 발행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결정 결과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신청
* 자격판정 결과 가구 유형이 가~다형 (중위소득 150%이하)까지만 가능
* 1주일 정도 소요됨
* 판정결과를 캡쳐하여 제출하면 됨, 문자, SNS,메일 무관함
(2)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수급자통장사본 1부
* 수급자는 부모, 조부모, 친척 중 선택 가능함
3.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개별 진행
4. 돌봄활동 사전에 필수 조치
돌봄 이용신청 전월 말일까지 해야함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만능키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 돌봄활동 인정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시간 (밤 10시~새벽6시)를 제외한 시간이어야 함.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인 경우 오전 9~오후 4시까지는 돌봄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돌봄수당
돌봄활동 기본 시간 40시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함
다음달 20일에 지급합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문의
다산콜센터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광주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는 법 (0) | 2025.01.05 |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 법 (0) | 2025.01.05 |
2025년 중위소득 150% 120% 100% 바로 확인 (0) | 2025.01.04 |
3.3%계산기 (0) | 2025.01.04 |
소득세율표, 나는 어디에? 연말정산계산기 바로가기 (0)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