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
내가 벌고 쓴 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구간입니다.
왜 소득세율구간이 필요한지, 보는 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간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월급 때마다 낸 근로소득세
(-) 실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위의 식에서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며,
이는 2월 급여와 함께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총급여액-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공제 = 실제 내야하는 세금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을 알아야 세금을 가늠할 수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보는 법
1. 내 연봉아니고 과세표준으로 보기
세금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내가 3000만원 연봉이라고 해서 3000만원 구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주택자금 상환액, 가족 부양비용 등 필수적 지출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담세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누진세율 적용!
예를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600만원에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위 표에서 '빠른계산식'을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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