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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정식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척은 물론
이웃주민까지 확대된 것이 경기도 특징입니다.
🙌 돌봄수당은?
아동 1명 : 월 30만원
아동 2명 : 월 45만원
아동 3명 : 월 60만원
🙌 신청조건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주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타지역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가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웃주민이 돌봄 조력자인 경우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시행지역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9개 시군에서 서비스 시행 중이며
25년부터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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