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월세새액공제 신청방법

반응형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모르거나 집주인 신경쓰여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불이익 받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불이익 루머는 탈세하는 사람들이 낸 소문이고 그런 집은 들어가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직접 집주인 동의를 받거나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증빙서류 내야하나 싶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없으니 아래 내용 보시고 세금절감 하세요~

 

 

월세세액공제 신청 조건

 

소득조건

근로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종합소득신고자인 경우 연 6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조건

월세 본인 부담

본인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임차인이 홈택스(세무서)에 신고해야하니, 홈택스에 가입해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2. 상단메뉴 '상담, 불복,고충,제보, 기타' 클릭 - '탈세제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보'
  3. 하위메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클릭-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임차인정보, 임대인정보, 계약내용 작성
  5. 서루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게약서, 월세입금내역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홈택스에서 자동 현금연수증 발급하고 이는 일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됨.

*신고는 최초 1번, 계약연장 또는 변경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인 명의 입금!

2. 주소, 실거주지 동일

 

 

 

 

집주인 , 회사 걱정 NO!

-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 임대인이 사업자일 필요는 없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기만 하면 됨 )

-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안 해도 됨- 자동공제

 

 

 

 

구체적인 상황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확인하기

 

1. 직장동료 또는 친구랑 월세 반반하는 경우 (셰어하우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2. 학교 기숙사도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85제곱미터, 비수도권은 100제곱미터)

or

기준시가 4억 이하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까지만 대상이므로 학교기숙사는 불가!

 

 

3. 1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 용 정책이므로 불가

 

 

4. 1주택자이지만 업무상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이며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1주택자임. 따라서 불가

 

 

5. 1주택자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고

근로자 본인의 명의 계약도 아니고

실거주 및 본인 전입신고가 아니므로 불가

 

 

6. 무주택자이고 본인이 살고 월세 지불하지만 명의만 배우자인 경우

명의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가능

 

 

7. 세대주는 총 급여는 7000 이하인데, 부부합산 시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

배우자 급여 합산 아니고

세액공제 받을 세대주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8. 전입신고는 했는데 아직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

확정일자까지는 조건이아님. ㅈ공제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