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가 2월 5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략하게 3종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금융권 대출이자 캐쉬백
(2) 2금융권 대출이자 캐쉬백
(3) 1금융권, 2금융권 공통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5%)
오늘 포스팅은 소상공인이자환급 중에서도 2금융권에 집중하여 소개합니다.
1금융권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금융권 소상공인이자환급을 먼저 소개하고 2금융권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인 1금융권 소상공인이자환급은 2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중에서
4% 초과분에 대해
1년치 (1년 미만인 경우 미래 이자까지 포함)을
환급합니다.
(1)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알아서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환급액과 환급일이 고지하고 환급합니다
여기서 부터 중요!
문제는 (2) 2금융권에 대한 대출이자입니다.
이는 (1)과 달리 소상공인이자환급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미신청 시 못 받습니다.
이자율이 훨씬 높고 환급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1)처럼 자동지급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면
더 큰 이자절감 기회를 놓칩니다.
2금융권 대출이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대출이자 캐쉬백 지원대상 확인하기
-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탈)
- 5%~7%미만 금리의
- 사업자대출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불가)
- 이자환급 신청한 자
대출 및 이자환급 한도
- 대출액 최대 1억
* (1)과 달리 중복 혜택 불가, 여러 금융권인 경우 합산 1억 한도
* 여러 개 인 경우 고이자 우선 신청하는 게 유리함.
- 이자환급액은 이자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0.5% 최대 1.5% 환급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일
- 1금융권은 미래 이자까지 포함하여 1년치를 지급하지만
2금융권은 1년치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매 분기마다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 속한 분기에 신청하면 됩니다.(3월, 6월, 9월, 12월)
- 따라서, 지급일은 매 분기말에 지급합니다. ( 3월 29일 6월 29일,9월 30일, 12월 31일)
- 신청방법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될 예정인데 아직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축이 되면 본 포스팅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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