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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위기가구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제도의 목적에 맞게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지원적격 여부를 판단함
지원 내용
지원 후 적격 확인요소
1.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2. 재산
일반재산은 4억 9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6900만원 제외)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
신청하는 법
✅거주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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