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먼저 신청하고,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긴급상황 해결 이후 확인
긴급지원 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가구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 (지원 이후 점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1)일반재산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억 4천 1백 | 1억 5천 2백 | 1억 3천 |
2) 금융재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융재산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044-202-3064
거구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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