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국가 긴급복지 생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제도 신청하는 법

반응형

긴급 복지지원 정책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먼저 신청하고,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긴급상황 해결 이후 확인

 


긴급지원 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가구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우리 부모님이 복지 지원금 160만원 대상자?!

 

 

지원 대상 여부 (지원 이후 점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1)일반재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천 1백 1억 5천 2백 1억 3천

 

2) 금융재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융재산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044-202-3064

거구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