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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훨씬 조건이 완화되고 기간이 넉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가정이 있다면, 아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상
9세~24세 이하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일정 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한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복지내용
생활지원
-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 지급
- 처치/수술
-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간호
-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 계속적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
- 검정고시 학원비
-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그외 월 30만원
자립지원
- 기술/지식/기능 함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 교육비, 상담비, 체험비, 알선비
- 월 36만원
상담지원
- 심리, 정신적 치료 비용으로 청소년 본인과 그 가족의 상담 및 검사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 폭력, 학대 등 피해 청소년의 위기극복 소송비용
- 연 350만원
활동지원
-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비
- 수련비, 문화활동, 문화체험,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기타지원
교복, 체육복, 학용품 등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아동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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