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혼인신고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액 등 가정관련 2025 개정제도 2024년 결혼·자녀 세제 혜택 안내결혼·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결혼세액공제 신설핵심 내용• 적용기간: 2024.1.1 ~ 2026.12.31•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대상: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한 부부신청 절차혼인신고 완료혼인관계증명서 준비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주의사항! 생애 1회로 한정! 혼인신고 연도에만 적용! 초혼/재혼 여부 무관 자녀세액공제 확대공제 금액 변경• 1자녀: 15만원 → 25만원• 2자녀: 20만원 → 30만원• 3자녀: 30만원 → 40만원적용 조건• 대상 연령: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녀만 해당• 부모/조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