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근 정기 반기 신청 시기 자격확인 신청 방법 지급시기 0. 신청유형,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까지 / 10% 감액됨 [지급시기] - 정기신청자 : 8월 말 지급 - 기한후 신청자 : 10월 말~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 [신청기간] -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 상반기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 : 6월말지급 (100% 에서 상반기 지급액 제외) 1. 자격확인하는 방법 ARS로 간단확인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기 >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번호#(샾)누르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