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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청유형,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 시기,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까지 / 10% 감액됨
[지급시기]
- 정기신청자 : 8월 말 지급
- 기한후 신청자 : 10월 말~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 상반기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 : 6월말지급 (100% 에서 상반기 지급액 제외)
1. 자격확인하는 방법 ARS로 간단확인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기
>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번호#(샾)누르면
대상여부 나옵니다
2.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로 신청하는 방법>
국제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하기
>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기
> 본인 휴대폰이 아닌 경우 미리 신청안내된 문자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으로 신청하는 방법>
앱다운로드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휴대전화번호 인증 또는 문자로 안내된 개별인증번호 인증
> 장려금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바로가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안내 문자 못 받은 사람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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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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