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 2025년 R&D 세액공제 제도 개편공제대상 확대 및 점감구조 도입1. 공제대상 확대인건비 공제범위기존: 공동수행 시 일반 R&D로만 공제변경: 투입시간 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소프트웨어 비용기존: 문화상품 제작 목적 한정변경: 목적 제한 삭제시설 임차료기존: 일반 연구개발만 적용변경: 모든 R&D 분야로 확대2. R&D 세액공제 점감구조일반 R&D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신성장·원천기술 R&D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25%• 4년 이후: 20%국가전략기술 R&D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35%• 4년 이후: 30%3.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국가전략기술• 3년간: 20%• 4년 이후: 15%신성장·원천기술• 3년간: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