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과밀억제지역 감소 확인하세요! 2025~2026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변경감면율 조정 및 제도 개편 안내1. 2025년 변경사항업종 우대감면 종료신성장서비스업 추가 감면(+25%p) 혜택 중단•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기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변경: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기타 변경사항•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연간 감면 한도: 5억 원으로 설정2. 2026년 수도권 감면율 조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일반 창업중소기업기존: 50% 감면 → 변경: 25% 감면청년·생계형 창업기업기존: 100% 감면 → 변경: 75% 감면예외 적용 지역인구감소지역 (100% 감면 유지)• 가평• 연천• 강화• 옹진과밀억제권역• 감면 제외 유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