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4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월급 계산법 생활임금 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시급 아래와 같이 1월 1일부터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2) 월급 월급의 법정계산식은 시급 x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잠깐@ 왜? 209시간일까 근로기준법에 기준과 계산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개근을 할 경우 8시간은 유급주휴(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48시간이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로 딱 떨어지지않아서 평균을 도출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그래서 48시간 x 4.345주 = 한달 209시간이 책정됩니다. 2. 2024년 생활 임금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