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셋집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할 것 1. 무허가 건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할 것 이런 건물은 전입신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현장 방문해서 주소확인한 후,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돼요. 누구나 열람가능하고 무료예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요 확인하는 곳은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상단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 들어가서 주소 입력하시면 돼요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이라면요, 건축물 대장 우축 상단에 '불법' '무허가' 가 도장처럼 찍혀서 출력돼요 https://cloud.eais.go.kr/ 2.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 집주인이 갭투자인 경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이전 1 다음